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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 2024년 달라지는 의료보험 제도에 대하여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위해 건강보험도 매년 달라집니다.
보험료율을 조정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경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에 대해 정리했어요.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한 페이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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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병원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변경
2024년 1월 1일부터는 만 2세 미만의 영유아가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해당 입원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0%로 변경됩니다.
이전에는 생후 28일 이내의 신생아에 한하여 본인부담률이 0%였으나
이제는 만 2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가 해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현행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선별급여나 비급여 항목은 이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변경은 입원진료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영유아가 집과 병원을 왕래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외래 진료비는 기존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면 됩니다.
급여, 비급여, 선별급여에 대한 안내
✅급여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을 의미합니다.
이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본인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비급여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으로, 해당 항목의 비용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선별급여
비용 대비 치료효과가 낮지만 환자 부담이 큰 의료 서비스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률을 높여 급여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상승 및 혜택 변경
장기요양보험은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가사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률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0.9182%, 건강보험료율 대비 보험료율은 12.95%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가입자 1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16,678원이며,
변경된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내년에는 월 평균 16,860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노인요양시설 월 이용료 상승
장기요양 1등급 기준으로 14,940원 상승하여 84,240원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30일 기준의 이용료로, 한 달 이용료는 2,527,200원이 됩니다. 본인 분담금(20%)은 505,440원으로 상승합니다.
✅ 방문요양 이용 횟수 증가
중증 재가수급자의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횟수가 월 6회에서 월 8회로 늘어납니다.
✅ 재가급여 한도액 상승
장기요양 1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88만 5,000원에서 206만 9,900원으로, 2등급 수급자는 169만 원에서
186만 9,600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도입
중증 재가수급자의 가족들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통해 종일방문요양 서비스를 연 20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기보호 10일 또는 하루 12시간 동안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요건 변경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변경사항은 2024년 3월 초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미성년 자녀 또는 배우자이거나 결혼이민, 유학 등 체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