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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 2024년 달라지는 의료보험 제도에 대하여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위해 건강보험도 매년 달라집니다.

보험료율을 조정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경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에 대해 정리했어요.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한 페이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2024년 새롭게 적용되는 의료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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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병원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변경

2024년 1월 1일부터는 만 2세 미만의 영유아가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해당 입원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0%로 변경됩니다.

 

이전에는 생후 28일 이내의 신생아에 한하여 본인부담률이 0%였으나

이제는 만 2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가 해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현행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선별급여나 비급여 항목은 이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변경은 입원진료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영유아가 집과 병원을 왕래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외래 진료비는 기존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면 됩니다. 

 

2024년 새롭게 적용되는 의료보험제도

 

 

급여, 비급여, 선별급여에 대한 안내

✅급여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을 의미합니다.

이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본인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비급여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으로, 해당 항목의 비용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선별급여

비용 대비 치료효과가 낮지만 환자 부담이 큰 의료 서비스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률을 높여 급여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4년 새롭게 적용되는 의료보험제도

 

 

장기요양보험료 상승 및 혜택 변경

장기요양보험은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가사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률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0.9182%, 건강보험료율 대비 보험료율은 12.95%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가입자 1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16,678원이며,

변경된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내년에는 월 평균 16,860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요양시설 월 이용료 상승

장기요양 1등급 기준으로 14,940원 상승하여 84,240원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30일 기준의 이용료로, 한 달 이용료는 2,527,200원이 됩니다. 본인 분담금(20%)은 505,440원으로 상승합니다.

 

방문요양 이용 횟수 증가

중증 재가수급자의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횟수가 월 6회에서 월 8회로 늘어납니다.

 

재가급여 한도액 상승

장기요양 1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88만 5,000원에서 206만 9,900원으로, 2등급 수급자는 169만 원에서

186만 9,600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도입

중증 재가수급자의 가족들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통해 종일방문요양 서비스를 연 20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기보호 10일 또는 하루 12시간 동안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요건 변경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변경사항은 2024년 3월 초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미성년 자녀 또는 배우자이거나 결혼이민, 유학 등 체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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