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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해마다 바뀌는 부동산 제도 올해는 과연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궁금하시죠?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확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3가지로 압축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출산예정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입니다.

 

발 빠른 정보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알아보세요

 

출산 장려 부동산 지원 정책

올해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하게 부동산 정책이 추진됩니다

 

신생아 특례구입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자산 5억6천만원 이하 연소득 1억 3천만이하인 경우로 연 1.6%~3.3%의 저금리로 최대 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있습니다.

 

전세자금이라면 자산 3억 6천1백만 이하이며 연소득 1억 3천만 이하인 경우에 1.1%~3.0%의 금리로 최대 3억까지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7만 가구의 수준으로 민간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그중에 3만 가구는 공공분양으로 제공됩니다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출산가구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했다면 가능합니다.

 

증여재산 공제완화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면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에게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재산 증여를 받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산자녀와 함께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 원 이내에서 100% 감면됩니다.

이때에는 1 가구 1 주택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상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1 가구가 국내 1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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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 절차의 완화

1.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해 공공분양주택이 공공택지에서 공급됩니다.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나눔형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2. 노후 주택 장비와 도심 주택 부족의 해결을 위해 1기 신도시의 특별법이 추친됩니다. 20년 이상 된 대규모 택지에 대해 용적률 규제의 완화 및 안전진단 면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3.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높아지고, 부과 구간도 완화됩니다. 또한 부과 시점도 늦춰질 예정입니다.

 

4. 중소규모의 공공택지지구 지정과 계획절차를 통합하고, 공공택지 계약 후 1년 이내 인허가 시 택지공급에 가점을 주는 조치가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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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막는 보완책 도입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기재화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최초 계약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되며 허위 정보를 신고항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의 가입요건강화

전세가율(집값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 에서 90%로 변경되며, 임대보증보험 가입기준도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강화됩니다.

 

이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의 요건으로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다만 기존 등록임대 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이 유예됩니다.


내년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30 가구 이상의 민간 공동주택에는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됩니다.

 

제로에너지 인증제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건물 에너지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인데요.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총 5개의 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에너지자립률 기준을 맞추기 위해 건축비가 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출산 가구들이 수혜를 받는 제도가 많아졌는데요. 앞으로 달라지는 제도를 참고해, 내 집 마련의 꿈에 더욱 가까워 지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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