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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제 : 근로 자녀장려금 주요 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3월이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금금액은 얼마인지 방법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요약해 드립니다. 국가에서 주는 혜택은 놓치지 말고 받아야겠죠?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지급가구는
작년보다 80만 가구가 증가하여 6.1조 원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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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근로장려금의 주요 내용
신청기간
정기신청 5월 1일~15일
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 전년도 9월 1일~15일 하반기분신청 3월 1일~15일
전화문의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세무서에 확인
신청방법
개별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 모바일 국세척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신청가능
개별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홈택스 서면 신청가능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신청시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200만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미만
자녀장려금은 전가구 4000만 미만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은 3백만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유형에 해당되면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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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부양자녀 1명당 80만
▼도움 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