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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 긴급생계지원을 위한 지원금의 신청절차와 방법 그리고 자격을 확인합니다.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겨 소득활동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 외에도 소득에 문제가 생겼다면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할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한줄요약
긴급생계지원금이란?
긴급생계지원금은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전적 혜택을 말합니다.
이는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지급되며,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원자격과 금액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자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해 소득을 잃은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에는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의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을 잃거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에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선정기준
1.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75% 이하로, 1인 기준으로는 1,671,334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4,297,434원 이하일 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2. 재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또한, 금융재산이 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생계급여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별 지원금액
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5인 가구: 2,142,600원
- 6인 가구: 2,437,800원
- 가족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냉방비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신청절차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요청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후,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관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는 서비스로는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추가 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