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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제 :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주담대 갈아타기 꺾일까?
최근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기존의 주담대 많이 갈아타기에 대한 이슈가 많았는데요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에는 앞으로 오를 금리까지 고려해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스트레스 DSR 1단계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대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담대 갈아타기 하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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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이란?
DSR은 충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대출자가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모두 합해
연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대출한도를 정해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2024년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은 좀 더 강화된 DSR 기준 대출금리에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까지
염두해서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만 대출한도를 측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은 매년 갚는 대출원리금이 2천만 원을 넘을 수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대출이용자의 상환능력을 미리 보고 판단하여 더 깐깐히 적용하여 가산금리를 적용시킨다는 뜻입니다.
대출한도가 줄어들어요
현재 1단계에서는 기본 대출금리에 더해지는 스트레스 금리 1.5%의 25%인 0.38%P가 더해지는데요
금리가 높아지는 만큼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대출한도는 대출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변동금리의 상품에는 가산금리 1.5%가 모두 반영되며
💰혼합형 상품의 경우에는 가산금리의 60%인 0.9%가 적용됩니다.
다만 급격하게 대출한도를 줄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기에
상반기에는 25%(0.375%) 하반기에는 50%(0.75%) 내년에는 100%(1.5%)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단계별로 스트레스 금리가 높아져요
💵2024년 2월에 시행된 1단계는 스트레스 금리의 0.25%만 적용하지만
💵7월 1일부터는 2단계가 적용되어 50%로 올라가고
💵2025년 적용되는 3단계부터는 100% 적용됩니다.
기본 대출금리가 5%라면 스트레스 금리 1.5%가 더해져 6.5%로 계산되는 거죠
또한 1단계는 은행권 주담대에만 적용되지만 2단계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2 금융권 주담대까지도 적용되며, 3단계에서는 모든 가계대출로 확산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정부가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받는 '코리안 디스카운트' 해결책으로 벨류업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의 효과는 어떨까?
이번 제도에 대해서 가계의 부채증가속도에 따라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수요를 위축시켜 부동산시장의 거래침체 우려도 있는데요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잠재적인 실 수요자들의 발 빠른 움직임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