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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코로나시대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채무로 힘들어하는 요즘입니다.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셔서 글을 읽어보신다면 300만원의 가치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필요서류 그리고 비용 정리해드림
개인회생제도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으로 힘들어하는 개인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의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 무담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이고 채무자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반복적인 수입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지원자격
-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에 해당되는 자
- 또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는 자
자신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 신청서
3만 원의 정부수입인지 비용
✅ 송달료
기본송달료 + (채권자수 x 8회분의 송달료)
기본송달료는 5200원 x 10회 = 52000원입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수가 5명이라면
기본송달료 52000원 + (5명 x 8 x 5200원)
총비용은 26만 원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1통
-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 소득진술서 1통
- 소득확인서 2통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재산증명서류로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1통
-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변제계획안 1통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아래링크에서
2초 만에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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